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올해산 풋귤 “생산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올해산 풋귤 “생산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 하주홍
  • 승인 2023.04.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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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5월 12일 각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행정시, 읍면동에서 풋귤 생산농장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면 풋귤 과원 관리교육을 필수로 받고, 풋귤 농약 안전성 검사비, 포장 상자 구입비와 택배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풋귤 생산농장은 3필지 안으로 신청할 수 있고 6월 중 농업기술원을 통해 풋귤 과원 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한 농가에 2차례 지원하던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3차례(회당 18만 원)로 확대한다.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는 전량 검사비를 지원해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만 소비지에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택배운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해 지정농장의 풋귤 5㎏ 상자 당 250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풋귤 가공 활성화를 위해 4~5월 중 도청과 제주농협본부 로비에서 풋귤 가공제품 전시와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참여업체에는 공동 카달로그 제작 등을 지원한다.

풋귤 출하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출하하기로 결정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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