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일회용 컵 보증금제,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한 걸음 성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한 걸음 성큼!
  •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 승인 2023.04.2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가끔 항의성 민원 전화를 받는다.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안 줘서 불편하다. 바닷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 음식 배달로 플라스틱이 증가한다’ 등등. 이렇듯 플라스틱은 현대인의 일상이고 관심사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 컵이다. 거리에서, 해안도로에서, 관광지에서, 일회용 컵을 손에 들고 자연을 즐기며 음료를 마신다. 그 다음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90% 이상이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된 일회용 컵이라고 한다. 일회용 컵은 여름이면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폐기물이기도 하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컵은 미세플라스틱으로 깨지거나 부서져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세계자연기금(WWF)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1장 무게의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한다. 요즘은 자원순환 기술이 발달해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일회용 컵을 모으면 중요한 자원이 된다.

작년 8월, 국제환경포럼에서 제주도지사께서는‘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선언했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다. 제주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없는 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작년 9월, 우리 도와 환경부는 1회용품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선도지역이 된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쉽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①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②불가피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소비자 스스로 반납하게 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③사용한 컵은 별도로 회수해 다시 컵 원료물질로 재활용을 유도하여, ④일회용 컵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소비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4월 7일에는 그동안 보이콧해 오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동참을 선언했다.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의 결실이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물가와 임금 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행 당시 처음부터 참여해 주신 매장 점주님들에게는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증금제 시행에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 우선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에 대한 형평성이었다.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소위 장사가 잘되는 관광지 주변 대형 개인 카페는 제외됐다. 제주에 3700개 이상의 커피전문점이 있음에도 467개 매장에만 제도가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을 가격상승으로 느낄 수 있고, 컵 반환에 대한 번거로움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도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금년 내로 일정한 기준을 둬 도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회용 컵 사용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제 이행 매장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보증금 인식용 라벨 지원, 홍보용 물품 지원 등이다. 현재 매장에서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라벨 부착 방식도 무(無)라벨 방식이나 제작 단계에서 부착 또는 인쇄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95개소로 확대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7곳에 대형 무인회수기도 설치한다. 이행 매장에는 소비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컵을 반납받는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반환 인센티브를 지원해 반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에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추가하여 돌려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매장도,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편하게 쓰고 버리던 일회용 컵을 보증금을 내고 구매하고 이를 반납하려니 불편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고질적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우리 도에서는 보증금제 이행매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미이행 매장에 대한 엄중한 행정력 집행으로 보증금제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제주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들고 거리에 나뒹구는 일회용 컵이 사라져 ‘플라스틱 제로 제주’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