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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당선무효 위기 벗어나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당선무효 위기 벗어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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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제2부, 공소사실 2개 항에 대해 각각 벌금 60‧5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 공소사실 2항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각 공소사실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 원이 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각각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한 부분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자 역할을 맡기면서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5000만 원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 14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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