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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추진 '속도'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추진 '속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1.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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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1>행정기관 추가이관 통한 차등적 분권 완성
제주특별자치도는 1, 2단계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총 4107건의 중앙권한이양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또 규제자유화에 필요한 핵심산업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하는 등 3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제도 신설과 자치권확보에 초점을 둔 1단계 제도개선 1062건, 4+1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심을 둔 2단계 제도개선 274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자치분권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분권 강화와 특별행정기관의 추가 이관 등을 통한 차등적 분권의 완성을, 국제자유도시 분야는 관광.의료.교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유치 우위기반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각종 규제의 개혁 등 제도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주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발굴.선정해 연말까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와 구체적인 전략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3단계 제도개선 추진의 하나로, 정부가 마련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추진계획'에 제시된 4107건의 사무를 대상으로 세부 검토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실무검토, 실과 교차토론회, 실국협의, 실국장 조정회의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이양여부를 검토를 검토했다.

이 결과 총 4107건의 대상사무 중 48%인 1959건의 사무를 이양하는데 필요사무로 검토됐다. 1,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미 이양된 825건을 제외한 1134건의 사무를 2008년 이후 이양대상사무로 분류하고 그 중 427건은 내년에 우선 이양받고, 나머지 707건은 2009년 이후에 연차별로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안전.자격.유통.생산.국제적 기준 등을 이유로 현행 존치가 필요하고 검토된 1832건의 사무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양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최근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내년에 이양의견을 제출한 주요사무는 △관광숙박업 및 이용시설업 등 들록기준 △사립학교 법인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 △장기이식등록 및 의료기관 지정관리 △가스 등 에너지사업자관리 등 핵심산업 관련 사무 △공무원직급 기준권한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특례 △재정운영관리 △국유재산 처분 승인 △근로감독사무 등 특별행정기관 추가 이관 등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사무가 포함돼 있다.

권한이양사무 검토와 병행해 지난 10월부터 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도 검토 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등록규제 중 경제적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한 1603건의 개별규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또 관광레저산업,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등 5개 핵심분야의 덩어리규제 또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접근성 개선, 물산업 육성, 관광객 유인특례 마련 등 제주의 현안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3단계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현재 실.국별 제도개선 발굴책임제를 강도높게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권한이양사무 검토의견을 기초로 삼아 오는 12월까지 내년 정부가 제주도에 이양할 중앙권한 사무를 검토보완하는 한편 앞으로 제출될 개별규제 및 덩어리 규제개혁과제와 함께 제주도 현안해결을 위한 핵심전략과제를 추가 검토 보완함으로써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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