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안 갖겠다는 제주도 ... "책임 회피?"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안 갖겠다는 제주도 ... "책임 회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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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5분 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임명직인 행정시장 권한 ... 갈등, 제주도가 챙겨야"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21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이 21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가져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1일 오후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자치단체장이 보다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살피기 위함”이라며 “보통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갖고 대규모 점포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협상을 위해 개설 과정을 4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이 때문에 임명직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갖고 있다.

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를 대표하고,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결정자이며, 유일한 선출직 단체장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며 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총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걸린 시간은 불과 51일”이라며 “시장이 선출직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 그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 내 갈등은 잘 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상권 영향 실태 조사 또한 양 행정시가 각각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행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과정의 문제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도지사로의 권한 변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국회에 직접 건의했고, 김한규 국회의원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이 개정에 대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정이 의회와의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법률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규모점포 개설시 찬반 갈등을 굳이 도정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닌가”라며 “제주는 어디에 대규모점포가 생기든 1시간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상권으로,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발생하는 갈등 또한 제주도정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 이는 양 행정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제주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며 “며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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