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거듭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 "불법 드론 멈춰주세요" 홍보 돌입
거듭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 "불법 드론 멈춰주세요" 홍보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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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불법드론 방지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제주국제공항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국제공항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출연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는 등의 소동이 이어지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불법드론 방지 홍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불법드론 방지 홍보계획을 수립, 공항주변에서의 드론 불법 비행 방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앞서 지난 17일 제2검문소 인근에서 비행 중인 드론이 탐지되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5분간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된 바 있다.

해당 드론은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시범운영 중인 드론 감시시스템 ‘안티드론’에 감지됐다. 제주공항 측은 이에 착륙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 다가오던 항공기를 공중에서 방향을 틀게 했다.

이에 따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2대의 항공기가 남해안에서 한 바퀴 크게 돌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가량 늦게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이외에도 지난달 13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드론은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3km에서 9.3km까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비행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항 반경 3km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항공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발견된 드론은 이와 같은 승인이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례였다. 17일 탐지된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지방항공청은 관련 캠패인을 전개, 공항주변 불법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 공항내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드론 비행금지 관련 규정과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홍보 브로셔도 제작하여 배포할 에정임을 밝혔다.

또 드론의 합법적인 비행안내를 위한 제주도와 협의,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 제주도 유튜브 채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특히 안내캠페인은 4월 25일 제주지방항공청, 제주도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보안실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내 공항렌트가 하우스 시설 등에서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리홍보와 브로셔 등을 배포할 예정이며,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드론비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점검하고, 주변 관광지와 렌트카 업체, 호텔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드론 등의 초경걍비행장치를 승인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비행,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비행장 운영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웅진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드론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분야나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분야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드론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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