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02 (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법은 마련됐는데… "지자체 준비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법은 마련됐는데… "지자체 준비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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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선박 과태료 부과 담은 해양생태계법 20일부터 시행
핫핑크돌핀스 "지자체, 단속 준비 전혀 안돼" 질타
지난해 8월27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해당 선박은 돌고래 무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듯 진입했고,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 일부 몇 마리만 선박 주변에 머물렀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지난해 8월27일 오후 3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촬영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 해당 선박은 돌고래 무리 사이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듯 진입했고, 돌고래 무리는 흩어져 일부 몇 마리만 선박 주변에 머물렀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제주도에서는 규정을 어긴 관광선박 등에 대한 단속이나 신고 메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8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당장 내일(20일)부터 시작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한 관광선박 운영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로 인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해양수산부에서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개정하고 발표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를 관찰하려는 선박은 돌고래와의 거리가 1500~750m인 경우 10노트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또 750m 이내에 돌고래가 있을 경우 5노트로 속도를 줄이고 돌고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경 300m부터 항적이 생기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대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미 두 대의 선박이 300m 이내에 존재한다면 순서를 기다렸다가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돌고래 50m 이내에는 접근 자체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처벌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가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단속 방법 등을 질의한 결과 신고 매뉴얼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단속의 주체인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도는 당장 20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속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를 지적하며 “최근 추둥이가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고, 선박충돌에 의해 등지느러미가 크게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남방큰돌고래도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보호생물을 위협하는 관광선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진 지자체에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또 “현실적으로 50m 이내 접근을 증명해야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되는 부실한 법령이지만, 이마저도 돌고래들의 신체손상과 생명 위협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 겨우 마련됐다”며 “이번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이드라인 위반 선박관광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돌고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동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보다 능동적인 돌고래 보호에 나서 규정위반 반복 업체의 영업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에 대해 조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박관광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시 머물면서 단속을 하는 것도 힘들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지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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