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인력 채용
2021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진행
2021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진행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내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권익옹호지원사업이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17일 ‘제주사회복지인 권익옹호지원사업’을 전담할 인력을 채용, 지난해 말로 멈췄던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복지인 권익옹호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인력 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해당 인력이 퇴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왔다. 그러다 다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의 노무 및 법률 상담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워킹그룹 및 인권지원단 운영,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방문 교육지원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jeju/main.do)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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