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2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실화해위,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불법 구금‧강압수사 등 진실 규명
4.19혁명 직후 지역신문에 호소문 발표, 제주도 전역 사실조사 진행하기도
1960년 5월 26일 제주신보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동지회'가 게재한 호소문. /사진=제주4.3평화재단
1960년 5월 26일 제주신보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동지회'가 게재한 호소문. /사진=제주4.3평화재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4.19 혁명 직후 제주대 학생들이 4.3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활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과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진 데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 7명의 제주 청년들로 구성된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활동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7일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961년 ‘4‧3진상규명동지회’ 회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강압적 수사는 당시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4·3 당시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시민사회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국가의 잘못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4.3에 대한 진상 규명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전 진행됐던 4.3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생 7인(고순화, 고시홍, 박경구, 양기혁, 이문교, 채만화, 황대정)은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사실상 최초의 4·3 진상규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4‧3동지회는 당시 지역신문인 제주신보에 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숱한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이문교, 박경구 등 진상규명동지회 회원과 제주신보 전무였던 신두방을 영장 없이 예비검속에 나서 이문교와 박경구는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돼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가 6개월만인 11월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사건’ 조사를 통해 당시 정부가 예비검속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를 진행, 심문 과정 중에 고문‧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된 데 대해 “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4.3진상규명동지회로 활동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는 등 고초를 겪었던 이문교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이번 조사의 제주지역 유족회 관련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최초로 인정한 이번 진화위의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과”라며 “당시 활동은 4.3 진상규명운동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 4.3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던 제주대 학생들. /사진=제주4.3평화재단
1960년 4.19혁명 직후 제주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 4.3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던 제주대 학생들. /사진=제주4.3평화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