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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 인한 피해 없기를"…라비,'병역 비리'로 빅스 탈퇴
"저로 인한 피해 없기를"…라비,'병역 비리'로 빅스 탈퇴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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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라비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하는 라비 [사진=연합뉴스]

 

'병역 비리'로 징역형을 받은 그룹 빅스 라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라며 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라비는 11일 소속사를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저는 과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 활동을 위해 복무를 연기하던 중 더 이상 복무 연기가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서들의 이행 시기가 기약 없이 밀려가던 상황 속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간절한 마음에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회사에 대한 걱정과 계약 관련 내용들이 해결이 된 시점에 사회 복무를 하겠다는 신청을 자원하여 작년 10월부터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라비는 죄전증 환자들과 병역 의무자들 그리고 팬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특히 "가수 그 이상의 존재로 오랜 시간 저의 인생 자체를 열렬히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함께한 시간이 모두 부정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겪게 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팬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빅스 멤버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팀에서 탈퇴를 하기로 했다.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해 준 멤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한 마음"이라며 "멤버들의 소중한 노력에 저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와 공모해 2021년 브로커 구씨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중 공범 범행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라며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2012년 10월 8일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피부과 질환, 천식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후 2021년 병역 이행 연기가 곤란하게 되자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해 1년에 두, 세 번가량 뇌전증 증세가 있었다며 구씨가 알려준 시나리오와 유사한 거짓말을 해 약을 처방받았다. 이를 통해 병무청에서 군 면제인 신체 등급 5급을 받았다.

 

아주경제 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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