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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람시민위원회 기고] 장애인스포츠 인권, 어디강 고르코양
[고람시민위원회 기고] 장애인스포츠 인권, 어디강 고르코양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4.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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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고람시민위원회 위원장(전 제주도의원)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 장애인체육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권상담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람시민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 <미디어제주>를 통해 고람시민위원회 위원들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오는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5년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결과 이행기관의 이해와 실제 당사자들의 체감이나 경험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스포츠인들이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스포츠인권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에 의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니 장애유형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제주에는 지부도 마련되지 않아 기약이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으니 장애인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도내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스포츠분야 (성)폭행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람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담지원 네트워크 및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19년부터 장애인스포츠 인권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에 관한 것은 없어서 가능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근거하에 장애인스포츠인권에 관한 상담을 장애유형별에 맞는, 장애당사자의 눈높이에 맞게 고람시민 들엉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동허멍 어려운 일 이시민 고람시민위원회에 왕 고릅써
잘들엉 잘 도시리곡 잘 해결허쿠메
이레옵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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