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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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방조행위 무혐의 처분
배우 곽도원[사진=NEW]
배우 곽도원[사진=NEW]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 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영화배우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곽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타고 있었던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방조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곽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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