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에 들어선 국가위성운영센터, 인공위성 운영 임무 본격화
제주에 들어선 국가위성운영센터, 인공위성 운영 임무 본격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말부터 아리랑 3호‧3A호 운영, 6월까지 위성 2기 순차적으로 이관
저궤도위성 2030년 70여기로 증가 … 상주 인력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듯
제주시 구좌읍에 들어선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본격적으로 저궤도위성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들어선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본격적으로 저궤도위성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구축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본격적으로 저궤도 인공위성 운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로부터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와 3A호 2기의 관제, 수신, 영상처리 및 배포 등 운영을 이관받아 위성 운영 임무에 착수한 데 이어 올 6월까지 추가로 다목적실용위성 5호, 차세대중형위성 1호 운영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기존의 대전 항우연 시설이 관제·수신 한계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시설이다.

제4차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궤도위성은 현재 4기에서 2030년 7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차세대중형위성 2·3·4·5호를 비롯해 다수의 초소형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의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도 평균 12시간에서 0.5시간으로 매우 짧아지고, 연간 획득하는 관측 영상 정보의 양도 10배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대전 항우연 시설만으로는 사실상 적절한 위성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다.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관제실에서 연구원들이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관제실에서 연구원들이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저궤도 국가 위성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018년 국가위성운영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 신규 시설 부지로 전파 간섭이 거의 없는 평지를 보유한 제주 구좌읍 부지에 국가위성운영센터 구축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위성 운영을 위한 종합관제실, 임무관제·정보수신·영상처리를 위한 데이터 서버, 안테나 3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과 장비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분담했고 국가정보원은 안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항우연이 위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운영하는 위성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주 인력도 위성 관제, 영상처리, IT, 네트워크, 보안 등 첨단기술 전문 인력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위성영상 검보정 시설 구축, 위성정보 빅데이터 생산, 위성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재난재해 대응 지원 등을 위한 위성 운영 고도화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위성운영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다양한 활동이 성장 중인 국내 위성 활용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지역의 민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증가될 다수의 저궤도 국가 위성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라며 “단순히 위성 운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위성이 획득한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첨단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제주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관제실에서 연구원들이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성관제실에서 연구원들이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