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일방통행로 지정 ‘주민주도형’으로 … 실효성은?
일방통행로 지정 ‘주민주도형’으로 … 실효성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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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방통행 지정매뉴얼 개선, 설치기준도 마련
제주시가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을 개선,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을 개선,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을 개선,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 분쟁과 통행 불편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주시는 지역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일방통행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매뉴얼 개선을 통해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과정과 기본계획 수립 후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설문조사 응답률과 찬성률이 최소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방통행로 조성까지는

개선된 매뉴얼 내용을 보면 우선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일방통행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응답률과 찬성률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제주시는 일방통행 지정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포도, 노상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수립, 이면도로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폭원별 일방통행로 조성(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일방통행로 설치기준을 보면 우선 폭 6m alaks 도로의 경우 도로 여건에 따라 보행자길 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검토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보행자길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은 다닐 수 없게 된다. 또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일컫는다.

이에 더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로는 소방차 진입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3.0m 이상의 차로 폭을 확보해야 하며, 보도 폭도 최소 2.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이어야 한다.

또 노상주차장은 최소 폭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규격의 주차단위구획이 부설주차장 입구로부터 1.5, 전봇대 등으로부터 0.5m 이격시켜 설치돼야 한다.

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너비 6m 미만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으로 교통흐름 체계를 단순화해 보행권을 확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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