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불법행위 끊이질 않는 렌터카 ... 제주도, 연중 집중단속 나선다
불법행위 끊이질 않는 렌터카 ... 제주도, 연중 집중단속 나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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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성수기 노리고 불법 렌터카 매년 극성
지난해 1억원 넘는 과징금 ... 2021년엔 580여대
제주도 "불법행위에 강력한 행정처분 ... 근절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렌터카 영업에 대해 제주도가 연중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주 관광 수요의 특수와 성수기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롭게 렌터카를 늘리는 것이 힘들어진 업체들은 다른 시·도에서 등록한 렌터카를 제주에 끌고 내려와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업체가 제주에 차량들을 끌고 내려와 영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행위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 다른 지역에서 상시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을 발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21년에만 모두 580여대의 불법 운영 렌터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개의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개의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된 업체도 3곳이다.

이와 같은 불법 렌터카 운행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과징금만 해도 도내 15개 업체에 모두 1억2750만원이 부과됐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대당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감안할 때, 120여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된 것이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불법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된 도외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서고, 이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시·도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는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 처분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 9793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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