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전 … 7곳 고발 조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전 … 7곳 고발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4.0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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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분기 집중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24곳 적발
제주시가 지난 3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24건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지난 3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24건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4곳 등 7곳이 고발 조치됐다.

시 관내 14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사업장 폐쇄 1곳, 사용중지 3곳, 조업정지 1곳 개선명령 5곳, 경고 14곳 등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도 1080만원이 부과됐다.

점검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5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건 등이 확인됐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과 연휴기간 등 취약 시기별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해 대기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관리가 미흡했던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장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주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위반율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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