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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만취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4.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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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배우 김새론씨(2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겨 상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아주경제 홍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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