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1 (화)
제주 해안서 자연석 무단 채취 일당, 6개월 수사 끝에 붙잡혀
제주 해안서 자연석 무단 채취 일당, 6개월 수사 끝에 붙잡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03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해경, 자연석 3점 채취 일단 검거, 31일 원상회복 조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지난해 9월 불법채취됐다가 최근 원상복구된 자연석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이 지난해 9월 불법채취됐다가 최근 원상복구된 자연석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해안가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한 이들이 6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끝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내 해안가에서 자연석 3점 등을 채취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는 앞서 지난해 9월 27일 0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 갯바위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된 바 있다. 해경은 이후 6개월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자연석 3점을 채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27일 0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공유수면 갯바위에 분포된 자연석 3점 채취했다. 돌의 무게만 3톤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특히 낮시간대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범행은 인적인 드문 새벽 시간대에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시각이 새벽대라, 목격자도 없었으며 CCTV로 피의자 및 차량 특정 등 범행 장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귀포해경에서 약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피의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 31일 피의자가 무단 채취해서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연석 3점을 크레인을 이용해 원래 장소인 대정읍 해안가로 돌려놓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속에 있다고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혹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