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은 4월 1일부터 새해 3월 말까지 1년 동안 만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과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전엔 제주은행은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때 타행 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을, 은행 영업점 창구 거래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최대 3000원 부과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기 위해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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