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4.3왜곡 현수막, 철거될까? 깊어지는 제주도 고민
제주4.3왜곡 현수막, 철거될까? 깊어지는 제주도 고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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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률 검토 등 4.3왜곡 현수막 철거 방안 찾는 중
지난 22일 제주시 명림로 4.3평화공원 및 행방불명인 위령비 입구 인근에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지난 22일 제주시 명림로 4.3평화공원 및 행방불명인 위령비 입구 인근에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두고 제주도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월3일 제75회 4.3희생자 추념식이 다가오면서, 그 전에 이 왜곡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도내 곳곳에 걸려 있는 4.3왜곡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얻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제주도내 곳곳에 4.3왜곡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4개 정당 명의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고, 자유논객연합이 후원 형식으로 이름을 더했다. 모두 극우 성향의 정당 및 단체다.

이와 같은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후 제주도민사회에서는 비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4.3관련 단체와 정당 등에서 비판 성명이 이어졌으며, 일부 도민은 자신이 직접 나서 이 현수막들을 훼손하기도 했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은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치가 이뤄진 현수막’이었다.

이번 현수막은 지난해 6월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면서 설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게시자의 연락처와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할 경우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대해 최대 15일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이번 현수막도 4개 정당이 함께 연락처와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한 상태에서 현수막이 게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률에 더해 공직선거법상 이번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4.3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수막의 내용을 떠나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정당의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한 것이다.

선관위의 이와 같은 해석 때문에 제주도 역시 현수막과 관련해 특별한 행동에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이어가는 등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이어왔다.

제주도는 특히 외부 변호사 등에게서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 결과 이번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도내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통한 홍보는 정당법상 통상적 정당활동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의 내용은 정책이라 할 수 없고, 정치적 현안도 될 수 없다. 4.3이 특별법으로 정의가 됐다는 점에서 현수막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으로 정책 및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제의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철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법률 검토 결과 이번 현수막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철거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와 같은 법률 검토에 더해 이번 4.3현수막이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행정시와 함께 철거 문제를 더욱 고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추념식이 열리는 4월3일 이전에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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