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판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검찰이 직접 계좌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복잡한 거래관계가 규명됐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 기소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700여 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법조계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돼 있던 피해자가 맡겨둔 통장에서 A씨가 2000여 만 원을 몰래 인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피해자도 모르고 있었던 피해 금액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추징 보전 등 조치를 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직접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