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무면허로 달리는 청소년 ... 제주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괜찮나?
무면허로 달리는 청소년 ... 제주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괜찮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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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지난해만 68건 단속
단속된 이들 70% 가량 청소년 ... 교육 및 제도강화 시급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전동형 킥보드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 및 불법행위 등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제주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모두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해가 갈수록 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단 4건에 불과했고, 2020년에도 7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배가 늘어난 2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욱 늘어난 44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만이 아니라 불법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법적 규제는 2021년 이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늘어나고 이와 관련해 각종 사건·사고 역시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면허가 있을 경우에만 전동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하며 승차정원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단속도 그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이 단속한 현황만 해도 2021년 하반기에 무면허가 18건, 1인 탑승이 원칙이 전동형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등의 승차정원 위반도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무면허로 전동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승차정원 위반도 5건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올해도 이어지면서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무면허로 10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제주경찰청의 단속현황까지 더하면 단속건수는 더욱 올라간다. 제주경찰청은 2021년 하반기에 무면허로 58건을 적발했고, 승차정원 위반은 2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무면허만 전년 대비 5배 이상 많은 320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승차정원은 6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무면허로 적발된 이들의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적발된 이들의 약 70%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전동형 킥보드를 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이들 중 만 16세 이하 청소년이 있고, 16세 이상 청소년 중에서도 면허가 없어 적발된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중·고교 10개교, 3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위험성 및 주요 사고사례 소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다.

자치경찰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특히 이번 교육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무면허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및 각종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 법 및 조례의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면허 인증 절차 등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및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부재로 인해 면허를 갖지 않은 청소년의 공유 전동형 킥보드 이용 등이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고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PM 운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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