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은 무효”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은 무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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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 4월 11일로 변경
27일 오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의 제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미디어제주
27일 오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의 제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이 무효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전문업체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애초 제주도가 환경부제 제출한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자림로가 1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특히 전문가들이 ‘더 이상의 도로 확장은 곶자왈, 한라산국립공원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식물 다양성을 가진 비자림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삼나무 조림지와 천미천 주변 벌채구간에 대한 원상복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자림로가 멸종위기종이 포함된 새들의 서식 조건을 갖춘 곳으로 대체 공간을 찾기 어려운 데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천미천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으름난초가 이후 제주도의 용역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멸종위기종이 공사 현장을 회피할 것이라는 예측과 멸종위기종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저감대책은 ‘멸종위기종 보존’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엉터리 조사에 근거해 이뤄진 비자림로 공사 계획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당초 28일로 예정돼 있던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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