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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강경흠 징계 임시회 ... 사상 첫 제주도의회 '비공개' 본회의
29일 강경흠 징계 임시회 ... 사상 첫 제주도의회 '비공개' 본회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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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의 건을 다룰 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다. 제주도의회에서 본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첫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모두 세 개다. 먼저 이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따라 변경된 제414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다루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과 강 의원 징계의 건을 다룬다.

다만 다른 두 건의 안건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될 안건은 사실상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 하나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의결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장소에서의 사과 징계 내용에 대해 다뤄지게 된다.

징계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본회의장에서 방송 및 언론관계자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뤄지고 본회의 중계방송도 멈춘다. 영상 녹화도 따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후 안건이 의결되면 회의는 다시 공개로 전환된다.

이번 징계의 건 비공개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에서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중계방송도 이뤄져야 하며 영상자료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도 이뤄져서는 안된다.

다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가 원칙인 제주도의회 의사진행과 관련한 유일한 비공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열린 윤리특위도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

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징계가 이번이 처음이다보니, 회의규칙 관련 조항에 따른 본회의 비공개도 역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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