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검찰의 야당 탄압’ 주장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 관련 “입법 과정에 절차상 문제 없었으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4.3을 폄훼하거나 희생자‧유족들의 명예 훼손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
4.3특별법에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제주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소년원에 재원중인 아이들과 함께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함께 한 뒤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제주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에 나붙은 현수막에 대해 도민들의 염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도민들께서 큰 우려를 가질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겠지만, (4.3특별법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3 재심사건 합동수행단에 검사나 수사관 충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합동수행단장이 제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데다 종전 제주지검에도 근무한 적이 있어 충실하게 일을 잘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제주지검에서 수사관이 충원됐고, 이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 즉답을 피해 갔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오영훈 지사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제가 전국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지검 일선청에서 적정하고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보는 것이지, 다른 고려사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고 답변, 오영훈 지사의 ‘검찰의 야당 탄압’ 주장을 일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헌재 판결의 취지를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살펴봤다”면서 우선 “우리나라의 최고 헌법 해서 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위헌성은 있다면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화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절차와 과정에는 문제가 있는데 입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을 한 취지”라며 “저희는 어떠헌 제도와 법령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 입법에 있어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이런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법이 있지 았았으면 한다”고 발언, 우회적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