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 현행대로 ... 하반기에 최종결정
하나로마트 '탐나는전' 사용, 현행대로 ... 하반기에 최종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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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기준, 현행 유지"
"정책 잦은 변경, 도민 피로도 늘릴 것 우려돼"
"향후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최종 결정"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카드 형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카드 형태.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동지역 하나로마트 사용 등에 대해 당분간 현행대로 허용한다. 다만 하반기 할인발행을 발행할 때 다시 한 번 가맹점 허용 여부를 검토,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2020년 11월 탐나는전의 시작을 알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제한했다. 또 연평균 500억 이상의 매출액이 생겼던 하귀 하나로마트 역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탐나는전의 당초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을 높이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가입이 허용됐었다.

하지만 동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가맹점 가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데다, 특히 농어민수당 역시 탐나는전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농협 조합원들인 농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민수당으로 받은 탐나는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하나로마트와 하귀 하나로마트 등에 대해서도 탐나는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탐나는전’의 하나로마트 사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행안부의 이와 같은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탐나는전의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하나로마트의 가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제한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제한할 경우, 농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아울러 “정부의 지침은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또 현재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할인이 지방비로 운영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현행 가맹점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확보한 이후 하반기에 할인 발행을  적용할 시점에 행안부와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거쳐 하나로마트의 가맹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를 위해 탐나는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 할인하는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농어민 및 시외권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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