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12 (토)
기상악화 시 제주공항 심야 운항제한 완화, 법적 근거 마련되나?
기상악화 시 제주공항 심야 운항제한 완화, 법적 근거 마련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2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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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안 21일 발의
현행,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만 비행기 뜨고 내려
개정안서 기상악화 등에 탄력적 운항 가능 조항 신설
지난 1월 24일 폭설과 강풍의 영향으로 제주국제공항의 모든 항공기가 결항되자,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른아침부터 제주공항에 나와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지난 1월 24일 폭설과 강풍의 영향으로 제주국제공항의 모든 항공기가 결항되자,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른아침부터 제주공항에 나와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폭설 등의 영향으로 제주국제공항 등이 마비됐다가 다시 정상화될 경우, 공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야간시간에도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1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 

다만, 올 겨울 제주에서 폭설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돼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이 제주에 묶인 사례가 생기면서, 결항 이후 공항이 정상화 됐을 때 항공기의 운항 제한시간을 완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까지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번 폭설 이후에도 운항시간이 어느 정도 연장된 바가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운항시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특히 심야비행 통제시간에는 긴급 환자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민가가 다수 밀집해 있어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한규 의원실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의식해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항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많이 수렴한다는 뜻을 내놨다.

아울러 “해당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운항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1년에 2일에서 많아야 5일 정도”라며 소음 피해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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