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종합] 제주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되나?
[종합] 제주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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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시설 임차 가능하도록 개정
현재 타운 내 공간 없어 ... 법인 들어오기 위해 건물 필요
비판 목소리도 "종국에는 의료 공공성 위협하게 될 것"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서 병원급 이상 시설의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에 각종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급 이상의 시설이 임대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 헬스케어타운의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기준 요건을 완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아울러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앞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난임전문 의료법인인 차병원·바이오 그룹의 난임센터를 유치하려 했다. 하지만 곧 난임센터의 유치가 제주도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이번 난임센터와 같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즉 차병원·바이오 그룹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난임전문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차병원 소유의 건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로 묶여 있어 JDC가 차병원에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건물을 만들라고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차병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타운에 다른 의료법인이 들어오려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JDC는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관련 지침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30개 이상 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병원급의 의료법인이라면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헬스케어타운에 건물을 임차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내 30개 이상 병상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내에서 JDC가 준공한 건물은 의료서비스센터 뿐이다. 이 건물 안에는 일부 건강검진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 남아 있는 공간이 많이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0개 이상의 병상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원급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법인이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를 허용함으로서 JDC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행위를 막을 수 없고, 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지침 변경은 형평성 논란을 불어올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이 제주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헬스케어타운만을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해당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극히 적었던 상황이라, 헬스케어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뒤따라야 하는 개정이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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