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2곳 중 8곳 형사고발, 4곳은 행정지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에서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숙박업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합동 중점 단속을 통해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8건은 형사 고발됐고 나머지 4곳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와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 용품을 지급하는 등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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