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부터 5월19일까지 13강좌로 교육
신청, 4월3일부터 14일까지, 과목당 120명
신청, 4월3일부터 14일까지, 과목당 120명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3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다음달 21일부터 5월19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됐으며, 서귀포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법률사례특강 △세법상식 △가사법률상식 △생활 민사상식 △생활 형사상식 △부동산 및 유언・상속 법률상식 등 총 6개 과목 13강좌로 이뤄진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총 12일간이다. 과목당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6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제주도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brud12@korea.kr) 또는 팩스(064-710-2279)로 전송하거나, 전화(064-710-2275~6)로 신청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며 “도민로스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의 권익과 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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