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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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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음달 7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신청 접수중
서귀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탄 쿠폰을 받고 있거나 등유 바우처 수급 세대, 겨울철 연료비를 긴급 복지 지원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8400원 ~ 34만3800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세대와 차상위계층에는 59만2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카드(기초생활수급자)를 발급받거나 종이 쿠폰(차상위계층)을 수령,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와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으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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