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멸종위기 황새 중요 기착지 ... 보호구역 지정해야"
"제주, 멸종위기 황새 중요 기착지 ... 보호구역 지정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13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정읍 앞바다에서 전세계적 멸종위기 황새 지속 관찰
"생태환경 악화되면 안돼 ... 보호구역 반드시 필요"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된 황새.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연안에서 황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하며 대정읍 연안과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된 황새.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연안에서 황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하며 대정읍 연안과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서부 해안가에서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관찰됐다. 제주도내 얼마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처인데다, 멸종위기종 황새까지 발견되면서 제주 서부 해안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3일 오전 제주 남서부 대정읍 해안가에서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황새를 관찰했다고 이날 밝혔다 .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조류다. 전세계에서도 개체수가 2500마리 이하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황새는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식이 없어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로 보인다. 아울러 황새모니터링기록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대정읍 해안가에서 지내온 것으로 분석된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가 황새의 중요 기착지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에서 황새는 매년 겨울에서 봄 사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며 “충남 예산에서 방사된 개체가 2021년 12월과 지난해 3월 사이 관찰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같은 지역에서 다른 개체가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제주는 황새의 중요 기착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멸종위기종 황새의 이동경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조사가 시급하다”며 “또 황새들의 중요기착지로 활용되는 제주 연안이 개발에 밀려 생태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제주 바다 일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외에도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보호 차원에서도 대정읍 앞바다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었다. 대정읍을 포함한 제주연안에서 어업과정 중 혼획과 해양오염 및 연안 개발 등에 따른 서식지 감소, 선박충돌 문제 등이 남방큰돌고래의 보호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악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전세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황새까지 대정읍 해안가에서 확인되면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된 황새.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연안에서 황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하며 대정읍 연안과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된 황새.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연안에서 황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하며 대정읍 연안과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된 황새.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연안에서 황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하며 대정읍 연안과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발견된 황새.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연안에서 황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강조하며 대정읍 연안과 앞바다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핫핑크돌핀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