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위기가구 지원, 32억 투입 ... 난방비 상승에 지원 확대
제주 위기가구 지원, 32억 투입 ... 난방비 상승에 지원 확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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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6인 기준 최대 216만8300만원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은 올해부터 4만원 인상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실직·중병·가족폭력·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2억800만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다. 재산기준으로는 1억5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비 1인 62만3300원에서 6인인 216만 8,300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 분문에서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거는 1인 29만9100원에서  6인 57만4200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1인 55만2000원에서 6인 204만7400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교육 관련 지원 규모는 12만7900원에서 21만4000원이다. 연료비는 15만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내로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도는 특히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월22일부터 월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4만원을 인상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동절기인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지원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 현수막, 일간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말 기준 1222가구가 신청해 7억3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3341가구·5956명이 신청해 26억401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5227가구·9984명를 대상으로 31억890만원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도움을 제공됐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더 확대된 긴급복지지원 제도 홍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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