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하수처리장 주변 사용료 감면? 제주도의회서 조례 재정 막혀
하수처리장 주변 사용료 감면? 제주도의회서 조례 재정 막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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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표결 결과 부결
상하수도본부 등 "형평성 문제" ... 강성의 의원도 반대토론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의 거주자들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해주려는 취지의 조례안 재정이 불발됐다. 제주도의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거친 결과 결국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라 하수도 요금 경감을 받게 되는 지역은 제주시 도두동과 월정리, 판포리, 남원읍, 보목동, 색달동, 대정읍, 성산읍 등이다. 이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 시설 용량에 따라 경감률을 달라진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매년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해당 동·리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며 “종합적인 내용을 감안하면 하수도사용료 경감에 대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도 예산담당관 역시 “8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 2006년 이후 매년 45억원에서 128억원까지 총 696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시 이중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례안 재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성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정 반대 토론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하수도 조럐 개정의 내용은 최종 하수처리장 지역의 거주용 주택에 한해서 하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수처리 시설들은 최종 하수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계펌프장 122개, 간이 펌프장 520개, 소규모 하수처리장 26곳, 분뇨처리시설 8곳 등이 대부분 마을 안에 있다. 최종 하수처리장 설치 지역 일부 주민에게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서는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조례안 재정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최종 부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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