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재산권 침해" 도의회서 막힌 도시계획조례, 제주도 재검토
"재산권 침해" 도의회서 막힌 도시계획조례, 제주도 재검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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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담 TF팀 구성, 도민 의견 수렴
"자연환경 보전하되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하겠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동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을 할 수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아울러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건축을 불허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적을 받았다.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도민 의견을 듣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방안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으며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를 묻는 타당성 문제 지적도 나왔다.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난개발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현장 모습에 의견수렴이 부족하며,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타당성 여부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존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며 “소관 부서에서는 부결 사유에 대한 검토와 난개발 방지 및 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불편 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에 법률,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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