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경영일반 및 각종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종이 아닌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제외업종은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주류·담배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이다.
도는 현장 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상 업체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팅 단가를 고려해 결정한다.
도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총 비용의 75%, 업체당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증비용 및 컨설팅 비용의 25%는 자부담이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란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문의 064-805-3382)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jihye6231@jb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인증을 획득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3개 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메인비즈 인증 및 경영일반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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