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의 시간 온다”던 오영훈 지사와 도의회에 쏠린 눈
“제주도의 시간 온다”던 오영훈 지사와 도의회에 쏠린 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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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제2공항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도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부 장관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2월 2일, 오영훈 지사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채 오 지사의 면담 요청에도 국토부 장관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던 게 바로 공항시설법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었다.

공항시설법 제4조 6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송부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돼있다.

또 시행령 제8조 3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돼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이후 국토부가 실시설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 주관하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절차 진행, 심의 결과 도출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칭한 것이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주창해왔던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의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십수 년이 넘도록 제주도민사회를 갈갈이 찢어놓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던 순간이 마치 ‘데자뷰’의 순간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인들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임을 가슴에 담고 도민 뜻에 따르는 것만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게다.

‘제2의 강정마을’을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시선을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잊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출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이도저도 아닌 도민 여론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보내놓고, 이제는 스스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원희룡 전 지사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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