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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제주 제2공항 "저감방안 부족, 규모 줄여야"
환경부 산하기관, 제주 제2공항 "저감방안 부족, 규모 줄여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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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관련 "국토부 저감방안 부족"
맹꽁이·조류·숨골 등 모든 분야 질타 "실질적 방안 없다"
제주 제2공항 부지를 표시한 지도. /자료=환경부.
제주 제2공항 부지를 표시한 지도. /자료=환경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검토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제2공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개발면적 규모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먼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에 대해 지적했다.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토부는 맹꽁이에 대해 서식지 이전 등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이주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특히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해안가가 중요 맹꽁이 서식지이고, 국토부가 제시한 이주계획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생태원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 맹꽁이 서식지는 해안가부터 해발 400m 이내 전 지역에 분포하며, 특히 해발 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며 “특히 성산읍에서 더 많은 산란지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류에 비해 이동성이 작고 야간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주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서식지 유형을 고려한 과학적 산정방법을 적용해 밀도를 산출하고, 현재 면적에서의 서식추정 개체를 안정적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은 “맹꽁이를 이주시키겠다”는 말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맹꽁이를 이주시킬 수 있는 분석결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생태원은 나아가 멸종위기 조류에 대해서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평가서에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조정과 서식지 개선 등을 실질적인 저감방안의 예로 제시했다.

국립생태원은 또 제2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기존 서식지가 없어질 경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립생태원은 “서식지 소실에 의해 인근지역의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번식성공률이 줄어드는 등 중장기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며 “훼손되는 서식지를 최소화하도록 개발면적의 규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훼손되는 중요 서식처의 경우 공항시설의 배치 및 조정을 검토해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류충돌 방안에 대해서도 “이착륙 방향이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은 또 제2공항이 만들어질 경우 “숨골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시된 저감방안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현 제주공항 규모 및 제2공항 수요분배를 고려해 적정한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완충구역을 설정을 검토해 환경영향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립생태원이 이번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2021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주요 사유이기도 하다. 그 당시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립생태원은 이와 관련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에 미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며 통과를 시켜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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