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제주 제2공항 다시 한 번 ... 환경부, 전환평 '조건부 동의' 결정
제주 제2공항 다시 한 번 ... 환경부, 전환평 '조건부 동의' 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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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 내고 국토부에 통보
관련 정보 제주도 등에 충분히 제공할 것 등 조건
법종 보호생물 보호 등도 철저 조사 등 요구
제주 제2공항 부지. /자료=환경부
제주 제2공항 부지. /자료=환경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절차가 다시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보이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통보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과 관련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의 절차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제주 제2공항에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

당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이유는 두 차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에 돌입했고, 이후 올해 1월5일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동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그 동안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통해 자연 및 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조건부 동의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가 내건 조건은 먼저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검토 및 반영할 것 등이다.

또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것도 조건으로 걸었다. 아울러 그 동안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국토부는 남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기본계획 고시 전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하게 되고, 아울러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도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오는 6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제주도와 협의에 나서야 하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반려·부동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제주도가 이 중 ‘반려’나 ‘부동의’를 선택하게 될 경우 제2공항 사업은 거기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제주도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판단을 내리게 되면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 국토부에 회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제주도의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제2공항 사업은 무산 가능성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하게 되고, 공항부지 토지보상 등이 본격 진행된다. 토지보상 이후 공항 부지가 모두 확보되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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