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전 사업자가 콘도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1심에서 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취소하고 콘도 분양받은 6명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사업자인 A사가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원고 측이 청구한 미납 관리비는 6272만여 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납 관리비에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1억여 원이 넘는다.
반면 피고 측은 사업자 측이 청구한 관리비가 어떤 법적 근거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특히 세부 항목 중 공동관리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산정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맞섰다.
전 사업자측이 양수자에게 리조트를 매각하면서 관광사업자 지위가 승계된 이상 수분양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문 관리비는 소유자 측에 청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관리단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공용부문 관리비에 대해서는 청구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광진흥법상 시설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사용 명세서를 공유자와 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원고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