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하늘의 별 따기' 제주 항공권 ... "도민 쿼터제 있어야"제안도
'하늘의 별 따기' 제주 항공권 ... "도민 쿼터제 있어야"제안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2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수 의원 "도민 피해 크다" 제주도 대책 마련 촉구
"성수기 때만이라도 도민 좌석 쿼터제 도입 제안"
제주도 "현실적으로 힘들어 ... 충분히 고민은 하겠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제주기점 항공편의 좌석난과 항공료 폭등 등과 관련해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7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이번달 제주 기점 항공편의 좌석난이 심화되고 항공료가 폭등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피해가 아주 큰 상황”이라며 “사실상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신3고에 더해 고항공권까지 신4고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사 등을 향해 “사실 제주~김포 노선은 세계 최고의 수익노선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독과점처럼 이용을 하고 있었다. 고유가 시대에서 항공사들을 유지시켜준 노선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제선에 항공기를 투입한다며 제주기점 국내 노선을 빼버리면서 항공료는 올라가고 비행기 좌석은 사라지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제주도를 향해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제주도에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진행된 부분이 있는가? 전 기획조정실장인 이중환 전 실장도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아마 진행된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하상우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항공사를 상대하는 부서가 공항확충지원단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지원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료는 항공사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제주도의 의견은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과거에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 할인 등을 만들어냈던 전력도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맺던가 하는 방식으로 적극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아울러 제주도민의 연간 항공 이용현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성수기 때만이라도 도민 좌석 쿼터제 도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린다”며 “아울러 항공료가 크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비행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몇 년 전에도 쿼터제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행하기가 힘들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응로 쿼터제를 한 적은 없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없으면 제주도에서도 안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일정 기간에만 도민 사전 예약제 처럼 운영을 하는 식으로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이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월 방학 시즌이 겹치면서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국제선 항공편 증가에 따른 국내선 항공편 감소가 더해지면서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된 바 있다. 2월 말 기준 제주~김포 주말 항공편이 1인당 25만원 수준에 판매되기도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서울 나들이라도 다녀오려면 항공료만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제주에서 가족들과 서울 등 육지부로 나들이를 가려던 이들이 결국 육지행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으에서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