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매립 면적만 4만1600여㎡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매립 면적만 4만1600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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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3월 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사업기간 2024~2027년, 사업비 650억 원 규모 … 준설량 3만4600㎥ 달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외곽시설 호안 446m, 약식 평가대상 아니다” 결론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 평면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 평면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되는 면적이 4만1600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자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개, 오는 3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일원에 외곽시설(호안 446m)과 계류시설(잡화부두 210m)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준설량만 해도 3만4600㎥나 된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규모는 650억 원이다.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잡화부두는 2만7129㎡, 친수시설은 1만4542㎡ 면적으로 계획돼 있다. 외곽시설은 105m 길이의 접속 호안과 341m의 해양공원 호안, 잡화부두의 계류시설은 210m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3만4600㎥에 달하는 준설 규모는 기초 굴착과 박지‧항로 준설 등을 위한 것으로, 준설 면적은 추후 기본제원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8일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외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심의한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어업권 영향에 대해 중점평가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가서에서 두 가지의 대안이 제시된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는 대안의 설정이 건설기술 비교 위주로 돼있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특히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번 사업은 외곽시설 규모가 446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100m 이상) 규모의 4배가 훨씬 넘는 규모여서 약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계류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인 경우 외곽시설로서 길이 1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과 제주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제주외항의 화물 물동량 증가,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 부족 문제와 화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원활한 화물 처리를 위해 2만톤급 1선석 규모의 잡화부두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외항 개발사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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