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강정 생태탐방로 흔들다리 특허공법 사용 보수 미지급 정당”
“강정 생태탐방로 흔들다리 특허공법 사용 보수 미지급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 모 건설업체 8800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강정마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8800여 만 원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A사가 특허공법을 반영한 설계도면 초안 등을 작성하고 설계용역업체의 과업에 속하는 구조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사업에 포함된 흔들다리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에 특허공법을 사용한 것이 사업 발주처인 제주도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제주도가 당초 공고한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현황 및 지장물 조사, 토공과 시설물 등 실시설계, 물량 및 공사비 산출, 시방서 및 기타 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수행할 용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해당 업체가 스스로 설계용역사의 요청으로 설계도면 초안을 작성했고, 활하중을 고려한 구조안전성 검토 등 업무를 대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부서가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보수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해 살필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특허보유자가 협의한 요율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발주기관이 아닌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지급받게 돼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허공법을 반영한 설계도면 초안 등을 작성하고 설계용역업체의 과업에 속하는 구조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사업 중 흔들다리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에 원고의 특허공법을 반영함으로써 이후 제주도와 신기술 사용협약 또는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거나 설계용역업체인 B사 또는 시공사인 C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 발주처인 제주도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특허공법을 제공한 데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