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진보당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심사보류? 심도깊은 논의 필요"
진보당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심사보류? 심도깊은 논의 필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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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1년 주민발안으로 조례안 제정 추진
도의회에 넘어갔지만 심사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진보당 제주도당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조례안을 청구한 진보당 제주도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택배표준도선료 주민발의 조례안 심사보류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해 4686명의 서명을 받고 이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이후 제주도의회로 이관됐으나 심사보류로 아직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달에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 주무부서의 입장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는 조례안 입법취지는 공감한다고 하고 있지만, 상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추가배송비 때문에 입은 경제적 피해규모는 최소 연 700억원이 넘는다”며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근거로 택배물량 개당 적정도선료는 500원에 불과한대도 추가택배비는 5~6배가 넘는 금액으로 둔갑했고 도민들의 피해규모는 해가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정인데도 제주도청이 택배도선료의 적정가격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택배사에 요청해본적이 없다. 오히려 택배사들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거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상위법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개정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추가택배비로 인한 제주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고 물류기본권을 보호할수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중단하고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기한을 1년 연장하기를 바란다. 그 기간동안 TF구성과 토론회, 공청회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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