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불법건축물 800동 제주 성읍민속마을, 현상변경 수월해지나?
불법건축물 800동 제주 성읍민속마을, 현상변경 수월해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1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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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현상변경 간소화 위한 자문단 구성
성읍, 1984년 문화재 지정 ... 주민, 창고 만드는 것도 요원
자문단, 주민들 겪을 수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 도와줄 예정
성읍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800여동 넘는 불법건축물이 난립한 제주전통의 성읍민속마을에서 현상변경 절차 간소화를 돕기 위한 전문 자문단이 꾸려졌다. 전문 자문단을 통해 현상변경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게 될 경우 성읍민속마을 내의 불법건축물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 성읍마을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문가 자문단은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을 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읍민속마을은 일반 제주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1980년대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5호로 지정됐고,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188호로 지정된 곳이다. 1987년 9월에는 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됐다.

성읍민속마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이곳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의 불편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창고 혹은 보일러실을 짓거나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읍민속마을의 주민이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서귀포 문화예술과로 접수를 하고, 이어 세계유산본부에서 이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이후 세계유산본부에서 문화재청에 관련 사항을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길게는 절차가 수 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한 창고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허가에만 수 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만들어 거주를 하거나 불법으로 창고 등을 만드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이런 이유로 성읍민속마을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은 지난해 9월 기준 870여동에 이르렀다. 가옥의 경우 불법 증·개축이 743동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이 95동, 신축이 62동이다. 창고는 신축이 57동, 증·개축 8동, 용도변경 7동 등이다.

다만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을 2026년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모두 36동의 건축물을 철거했다.

하지만 성읍민속마을 내에서의 건축물 신축 및 중측이나 개·보수을 할 경우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고 지역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현상변경 허가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도와줄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신석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고재원 제주문화연구원 원장, 강성원건축사무소 대표 등 전문가와 김철홍 성읍1리장, 강희팔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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