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에서 귀금속 훔친 10대 징역형
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에서 귀금속 훔친 10대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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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장기 10월‧단기 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친구들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1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 등 4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은 B군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15일 금은방에서 시가 24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들은 금은방에서 한 명은 팔찌와 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사전에 준비한 목걸리를 세척해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저울 위에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올려놓고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저울 위에 있던 귀금속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한 명에게 휴대전화를 택시에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범인 다른 친구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가담 정도는 축소해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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