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안전한 안심일터' 만든다 ... 제주도, 중대재해 '0' 목표 나서
'안전한 안심일터' 만든다 ... 제주도, 중대재해 '0' 목표 나서
  • 고원상
  • 승인 2023.0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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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재해예방 기틀 마련과 안전의식 문화 확산 등 담아
지난해 2월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지난해 2월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향에 맞춰 근로자가 안전주체가 되는 안심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제로(0)와 산업재해 50% 감축을 목표로 △중대재해예방 기틀 마련 △제주형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의식 문화 확산 등 4대 전략‧12대 중점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해 확정했다.

도는 먼저 중대재해예방 기틀 마련과 관련, 모든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인식과 이행력 확보 특별교육에 나선다. 또 공중 이용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제주형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감독자의 업무별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 의견 청취와 참여를 권장한다. 또 근로자 100인 이상의 일부 제주도 직속기관·사업소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체감형 안전교육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역량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기‧위험 특성별 사전 안전사고 예방 점검 강화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안전보건 전문가를 활용해 부서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전문 지도 및 자문도 실시한다.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산업보건의와 연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활성화, 산업보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및 화학물질 근로자 보호 실태 조사,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가이드 제작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콘텐츠 개발·보급 등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사업주의 관심 유도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세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아침에 즐겁게 출근해 저녁에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안심일터 만들기 문화 조성에 사업주 및 종사자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공공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모두 4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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