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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강제철거 나선 제주시
장기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강제철거 나선 제주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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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 내 텐트 7개 철거 행정대집행
지난 15일 제주시 관계자들이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로 장기 방치된 텐트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지난 15일 제주시 관계자들이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로 장기 방치된 텐트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해수욕장과 주요 해변, 오름 등에 방치된 불법 텐트와 천막 철거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협재 및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로 장기 방치된 텐트 7개를 모두 철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철거된 텐트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상태여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 처리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자진철거 명령을 공시 송달 공고한 데 이어 올 1월 3일에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1월 20일 2차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 송달 공고한 이후 지난 14일 공시 송달 공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튿날 곧바로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수욕장 야영장 내 장기간 설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없었지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행정에서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련 법에 따른 내부지침을 마련,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장기 방치 텐트를 강제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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