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선거구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 양경호 의원, 벌금 80만원
선거구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 양경호 의원, 벌금 8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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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 아니다” 당선무효 위기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이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이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고 골프용품 등 선물을 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모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소규모 친목 모임이었고, 모임에서도 지방선거 얘기는 거의 없었다는 점, 참석자가 3~4명 정도로 소규모였다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비용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지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10년 이상 전의 일이라며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으로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전 도지사 선거 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일로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어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모임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배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고, 대선 경선 때였기 때문에 지방선거 얘기는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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