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고 골프용품 등 선물을 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모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소규모 친목 모임이었고, 모임에서도 지방선거 얘기는 거의 없었다는 점, 참석자가 3~4명 정도로 소규모였다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비용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지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10년 이상 전의 일이라며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으로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전 도지사 선거 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일로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어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모임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배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고, 대선 경선 때였기 때문에 지방선거 얘기는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